전체상품 한눈에 보기

개인연금 퇴직연금
  1. home
  2. 신용정보활용체제

신용정보활용체제
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31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.

 

I.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
 

1. 이용목적

1)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

2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

3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 

2. 신용정보의 종류

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
 

1) 식별정보

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, 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), 개인기업/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 

2) 신용거래정보

가. 개인신용거래정보

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
 

나. 기업신용거래정보

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, 신용공여현황 등

 

다. 금융질서 문란정보

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 

라. 신용능력정보

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 

마. 공공기록정보

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 

II. 제공 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 

1. 제공대상자 

1)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2)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    - 신한 그룹사 은행, 투자증권

 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이거나 내부 임직원 및 경영 관리

 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식별정보, 계좌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 

III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 

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
 
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 

IV. 신용정보의 취급 위탁

현재 회사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,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
 

·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현황(2023. 2현재)

- 해당사항 없음

 

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 

1. 본인 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등의 철회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VI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
 

1.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

· 소속 : 경영진

· 이름 : 이성환 전무

 

2. 신용정보보호 담당자

· 소속 : ICT전략팀

· 이름 : 단호연 차장

· 이메일 : hoyeaon.dan@shinhanamc.com

· 전화번호 : (02)767-3661

 

- 신용정보활용체제 공고일자 : 2024년  3월  28일

-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: 2024년  3월  28일

메일쓰기

받는 사람
0/100자

사이트맵